2021.04.2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업인이나 근로자가 사고를 당했을 때 받는 보험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전용 계좌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보험금 수급전용계좌 신설
농어업인이나 근로자가 사고로 인해 받는 보험금을 일반 계좌가 아닌, 특별히 지정된 '수급전용계좌'로 입금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2(보험금수급전용계좌)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보험사업자가 수급권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보험금을 전용 계좌로 입금하고, 금융기관은 해당 계좌에 보험금만 입금되도록 관리하며, 관련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고라도 아직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라면 이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급권
보험금이나 보상금처럼 법률에 따라 권리자가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