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0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농업인 안전보험은 법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대다수 농업인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신체적, 재산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도입된 정책보험으로, 만 15세~87세의 농업인을 가입대상으로 하며 상해ㆍ질병ㆍ치료급여금, 휴업급여금, 장해급여금, 유족급여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그러나 장해급여와 유족급여는 경제활동으로 인한 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 상실을 벌충하는 취지의 보험금으로써 일시금 보다 연금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적절함에도 불구하고, 농업인 안전보험의 모든 급여는 일시금으로만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상황임.
또한 현행법은 농어업작업안전재해 발생 시 농어업인의 수급권 보호를 위하여 농어업인안전보험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수급권이 압류 금지되는 경우에도 해당 급여가 일반 계좌로 입금되는 경우 그 예금에 대해서는 압류 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일정 액수 이하의 보험금 등에 관한 채권을 압류하지 못하는 수급전용계좌로 입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농어업재해보험법」에도 2020년 법률 개정으로 이와 같은 수급전용계좌 조문이 신설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농어업인의 농어업작업으로 인해 발생한 사망·부상·장해를 보상하기 위한 현행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는 수급전용계좌 관련 규정이 도입되지 않아 피해자나 유족의 보험금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대안의 주요내용
가. 장해급여와 유족급여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금의 연금형 수령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4항 및 제6항).
나. 보험금을 수급권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는 보험금수급전용계좌 제도를 신설하고 보험금수급전용계좌의 예금채권을 압류할 수 없도록 하여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피해자나 유족의 보험금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함(안 제16조의2 및 제17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보험금의 종류)
제16조의2(보험금수급전용계좌)
제17조(수급권의 보호)
공포일 2021-11-30 · 공포번호 18528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