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18 발의 ·
농어업인이 사고로 장해를 입거나 유족이 남겨졌을 때, 보험금을 연금 형태로 선택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보험금 지급 방식의 선택권 확대
현재 농어업인 안전보험은 장해급여와 유족급여를 모두 일시금으로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사고로 인해 소득이 끊긴 경우, 한꺼번에 받는 것보다 연금 형태로 나누어 받는 것이 경제적 안정을 위해 더 적절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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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장해급여금은 농어업작업으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 후에도 장해가 있는 경우에 장해등급에 따라 책정한 금액을 피보험자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변경 후
제9조제4항은 장해급여금을 연금 또는 일시금 중 선택하여 받을 수 있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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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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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농어업인 안전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농어업인이나 농어업근로자가 업무 중 사고나 질병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이를 보상해 주는 정책적인 보험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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