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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8 발의 · 의원 외 9인 ·
농업인 안전보험은 법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대다수 농업인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신체적, 재산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도입된 정책보험으로, 만 15세~87세의 농업인을 가입대상으로 하며 상해ㆍ질병ㆍ치료급여금, 휴업급여금, 장해급여금, 유족급여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그러나 장해급여와 유족급여는 경제활동으로 인한 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 상실을 벌충하는 취지의 보험금으로써 일시금 보다 연금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적절함에도 불구하고, 농업인 안전보험의 모든 급여는 일시금으로만 지급하도록 법제화 되어 있는 상황임.
이에 장해급여와 유족급여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금의 연금형 수령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자 함(안 제9조제4항 및 제6항).
현행
개정안
제9조(보험금의 종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