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0 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재해보험의 기본계획 수립과 보험료 산정 방식을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재해보험 발전 계획 마련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5년마다 재해보험의 발전 방향, 가입률 제고 방안, 지원 및 평가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세우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의2(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재해보험 활성화를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세우는 내용을 담은 조문을 신설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9조의 보험료율 산정 관련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미리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농어업재해보험
자연재해, 병충해, 질병 등으로 인해 농작물이나 양식수산물 등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이를 보상해 주는 보험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건과 함께 상정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