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4 발의 ·
농어민이 억울하게 높은 보험료를 내지 않도록 보험료 산정 단위를 세분화하는 법안이에요.
보험료 산정 단위의 구체화
현재는 시·군·구 등 큰 행정구역 단위로 농어업재해보험료를 정하고 있는데, 이를 법률로 명확히 하여 더 세밀한 단위로 나눌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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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보험료율의 산정)
변경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구역 단위 또는 권역 단위로 산정하여야 한다.
변경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단위로 산정하여야 한다. 1. 행정구역 단위: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자치구. 다만,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시에 대하여는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의 경우에는 동 단위로, 그 밖의 지역의 경우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 또는 읍·면 단위로 보험료율을 산정할 수 있고, 군의 경우에도 읍·면 단위로 산정할 수 있다. 2. 권역 단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행정구역 단위와는 따로 구분하여 고시하는 지역 단위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보험료율 산정 방식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보험료를 새로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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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험료율
보험에 가입할 때 사고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정해지는 비율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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