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3-24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농어업재해보험의 보험료율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구역 단위 또는 권역 단위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문제는 도농복합형 시와 일부 군의 경우 그 면적이 넓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행정구역 내 농어가의 보험료까지 재해가 발생한 구역의 농어가로 인해 상승하고 있다는 것임.
이에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는 행정구역의 단위 또는 권역 단위를 법률로 상향하고 면적이 넓은 도농복합형 시와 군의 경우 보험료율을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읍ㆍ면ㆍ동 단위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구역 농어가의 보험료율 상승을 방지함으로써 보험료율 산정을 합리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
현행
개정안
제9조(보험료율의 산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