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4 발의 ·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농어업재해보험의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농어업재해보험 활성화 정책 마련
정부(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가 농어민의 소득 안정을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매년 그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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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의2(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재해보험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3조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농어업재해보험사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가입률 제고 및 품목 확대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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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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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 병충해, 질병 등으로 인해 농작물이나 어업 시설이 피해를 입었을 때 그 손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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