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0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농어업재해보험은 농어민이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보험으로 2001년 도입 이래 농어업 분야의 자연재해 대응체계의 한 축이 되는 정책수단이자 농어가 소득 안정을 위한 주요 정책사업으로 역할을 해 왔음.
그러나 농어업재해보험을 도입한 지 20년이 흘렀지만 농작물재해보험의 경우 가입률은 2019년 38%, 2020년 45%로 여전히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특히 가입대상 품목별 편차가 심하여 2018년 기준 사과(68%), 배(60%) 및 벼(37%) 등 특정 작물의 보험 가입률은 비교적 높은 반면, 차(9.3%), 고추(5.9%), 포도(5.3%), 버섯(3%) 등 대다수 작물의 보험 가입률은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덧붙여 최근 들어 이상고온, 이상저온, 홍수, 가뭄, 한파, 폭설, 태풍 및 해수면 상승 등의 다양한 기후변화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그로 인한 농어업 경영의 예측불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농어업재해보험은 농어민의 경영 안정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므로 장기적ㆍ체계적인 농어업재해보험사업 운영을 통하여 농어민의 보험 가입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일부 시·군의 경우 그 면적이 넓어 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행정구역 내 농어가의 보험료까지 재해가 발생한 구역의 농어가로 인해 상승하는 문제가 있음.
대안의 주요내용
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농어업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2조의2 및 제3조제1항제6호의2 신설).
나.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는 재해보험 보험료율의 산정 단위를 법률로 상향하는 한편 보험료율을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읍ㆍ면ㆍ동 단위로도 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현행
개정안
제2조의2(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3조(심의회)
제9조(보험료율의 산정)
공포일 2021-11-30 · 공포번호 18529 · 농어업재해보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