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0 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유독성 농약 원제를 취급하거나 운반할 때 안전 장비를 갖추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위험한 농약 원제에 대한 강화된 기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금지물질이나 유독물질인 '농약 원제'를 취급하는 업체가 있다면,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 엄격한 관리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마련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5항
변경 전
원제업 또는 수입업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준에 대한 규정 없음
변경 후
유독물질이나 금지물질에 해당하는 원제를 취급하는 경우, 별도의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운반 차량 안전 장비와 관련된 일부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미리 시행돼요. 또한 기존에 등록된 업체는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새로운 요건을 갖추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원제
농약이나 비료 등을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원료 상태의 화학 물질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건과 함께 상정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