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2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유해화학물질인 농약 원제 취급 시 허가 제도를 도입하여 국민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농약 원제 취급 허가제 도입
현재는 농약 원제(원료)를 다루는 업체들이 비교적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고 있지만, 앞으로는 유해성이 높은 물질에 대해 강화된 시설과 장비, 인력 요건을 갖추어 농촌진흥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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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의3(영업의 허가 등)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원제업 또는 수입업을 하려는 자는 농촌진흥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판매관리인 지정 및 인력·시설·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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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4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원제업과 수입업의 허가 요건 및 대상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영업의 권리 승계와 폐업 시의 신고 의무 등 운영 관리에 관한 내용이에요.
안전 교육 의무와 무허가 영업에 대한 단속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허가 신청 시의 수수료와 처분 전 청문 절차 등 행정적 절차를 정한 내용이에요.
허가 위반이나 무허가 영업 등에 따른 처벌 및 벌칙을 세분화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당시 이미 등록을 마친 원제업자나 수입업자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되, 시행 후 1년 이내에 새로운 법적 요건을 갖추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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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을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원료나 원재료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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