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3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약과 원제를 운반하는 차량에 개인보호장구와 응급조치 장비를 갖추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운반 차량 안전 장비 구비 의무화
농약이나 원제를 운반하는 차량에 사고 발생 시를 대비한 개인보호장구와 응급조치용 장비를 반드시 갖추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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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제6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조업자·원제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및 방제업자는 농약 또는 원제의 유출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농약 또는 원제를 운반하는 차량에 개인보호장구 및 응급조치에 필요한 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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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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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이나 비료 등을 만들기 위해 사용되는 원료가 되는 물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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