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2-23 발의 · 의원 외 10인 ·
2020년 3월, 감사원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관리실태 감사 결과 「농약등 및 원제의 취급제한기준(농촌진흥청 고시)」이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였고, 농업진흥청은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농약등 및 원제의 취급제한기준」에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금지물질 및 유독물질에 해당하는 원제는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가 운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감사원이 농약 및 원제 운반과정에서 안전성이 향상되도록 개인보호장구와 응급조치에 필요한 장비 등을 구비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적한 만큼 법률에서 이를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제조업자ㆍ원제업자ㆍ수입업자 등이 농약 및 원제를 운반하는 차량에 개인보호장구와 응급조치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국민건강상 또는 환경상의 위해 발생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6항 및 제40조제2항제5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3조(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 등)
제4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