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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0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금지물질 또는 유독물질에 해당하는 원제를 취급하는 자에게 강화된 취급기준을 적용하도록 함과 아울러, 제조업자·원제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및 방제업자 간에 운반하는 농약, 농약활용기자재 및 원제 운반차량에 개인보호장구 및 응급조치에 필요한 장비를 반드시 갖추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유해화학물질 취급에 만전을 기하고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원제업 또는 수입업을 하려는 자 중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금지물질 또는 유독물질에 해당하는 원제를 취급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5항)
나. 제조업자등 및 방제업자는 농약등 또는 원제를 운반(제조업자등 및 방제업자 간 운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는 차량에 개인보호장구 및 응급조치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구체적인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3조제6항)
현행
개정안
제3조(영업의 등록 등)
제23조(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 등)
제40조(과태료)
제23조(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 등)
제40조(과태료)
공포일 2021-11-30 · 공포번호 18526 · 농약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