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0 발의 ·
국토교통위원장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항공종사자의 음주측정 거부 시 자격 취소와 드론(초경량비행장치) 안전관리 강화에 관한 법안이에요.
음주측정 거부 시 자격증명 즉시 취소
항공종사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 현재의 처분보다 엄중하게 다루어 자격증명을 바로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이는 고의로 측정을 피하며 가벼운 처분을 유도하는 것을 막고 항공 안전을 강화하기 위함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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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항공기 등록의 제한)
변경 전
외국인 등이 법인의 주식이나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소유하거나 그 사업을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이 소유한 항공기의 등록을 제한함
변경 후
비사업용 항공기를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외국인의 주식·지분율이 변동하더라도 등록을 허용하도록 요건을 완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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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항공기 등록 요건과 비행 승인 구역에 관한 규정이에요.
항공기 조종사 및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 취소 기준을 강화했어요.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 개선과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어요.
무인자유기구의 비행 규정 및 관련 과태료를 재정비했어요.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되지만, 항공기 등록 관련 규정은 공포 즉시, 음주측정 거부 관련 규정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돼요. 또한 과태료의 경우 법 시행 전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에 따라 부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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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격증명
항공종사자가 특정 항공기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자격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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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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