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3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드론과 같은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법 위반 시 처벌 수위를 높여 항공 안전을 확보하려는 법안이에요.
전문 기관에 업무 위탁
드론(초경량비행장치) 사용 사업자의 안전 개선 명령이나 관련 서비스 제공에 관한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전문 기관에 맡길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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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5조제5항
변경 전
국토교통부장관이 초경량비행장치 관련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이나 항공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
변경 후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자에 대한 안전개선 명령 및 관련 서비스 제공 사업자의 안전 관리 업무 등을 포함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내용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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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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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초경량비행장치
항공기와 경량항공기 외에 공기의 반작용으로 뜰 수 있는 장치로, 동력비행장치,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기구류 및 무인비행장치(드론 등)를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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