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3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글로벌 드론시장의 성장과 함께 국내 드론 활용수요 역시 지속 증가하여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 등록업체 수가 2020년 말 기준 총 3,645개로 2015년 697개 대비 5배 이상 확대되었음. 이로 인해 초경량비행장치 분야의 사고예방과 불법비행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안전관리 필요성이 점차 대두 되고 있음.
그러나 지방항공청에서 수행하는 드론 사용사업체 및 항공레저스포츠 사업 안전관리 업무의 전담인력 부족으로 정기 안전점검 강화 및 데이터 기반 사고예방 시스템 마련에 어려움이 존재함.
또한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을 비행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따르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장치를 이용하여 비행한 사람에 대하여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조항을 두고 있음.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법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이 약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초경량비행장치와 관련된 종합안전관리체계 기반을 조성하여 항공안전을 강화하는 한편, 처벌규정을 조정하여 법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주요내용
가.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항공 관련 기관ㆍ단체에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자의 안전개선 명령 등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5조제5항).
나.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 또는 관제공역 중 관제권을 비행한 사람과 무인자유기구를 비행시킨 사람을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161조제4항).
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따르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장치를 이용하여 비행한 사람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166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3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61조(초경량비행장치 불법 사용 등의 죄)
제16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