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2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항공종사자가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자격증명을 취소하도록 하여 항공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음주 측정 거부 시 처분 강화
현재는 음주 측정을 거부할 경우 '자격증명 효력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지만, 개정안은 이를 '자격증명 취력'으로 강화하여 엄격하게 다루도록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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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3조(자격증명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변경 전
음주 측정 거부 시 자격증명 효력정지 또는 취소 가능
변경 후
음주 측정 거부 시 자격증명을 반드시 취소하도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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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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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격증명
항공종사자가 특정 항공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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