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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음주측정을 1회 거부할 경우 처분 기준이 자격증명 효력정지 60일로 음주 최소요건인 혈중 알콜 농도 0.02∼0.06퍼센트의 음주에 해당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음.
이와 관련하여 항공종사자가 자신의 혈중 알콜 농도가 0.06퍼센트 이상이라고 판단되면 음주 측정을 거부해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부과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그런데 항공은 다른 운송수단에 비해 다중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사고 시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등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음
이에 항공종사자가 음주측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자격증명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함으로써 음주 운항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자하는 한편 항공안전을 강화하여 이용자들의 생명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1항 등).
현행
개정안
제43조(자격증명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제114조(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등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제125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