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4 발의 ·
항공사업 목적이 아닌 업무용 항공기의 등록 제한을 완화하여 기업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업무용 항공기 등록 규제 완화
현재는 외국인이 지분 2분의 1 이상을 소유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이 소유한 항공기를 등록하기 어렵지만, 개정안은 '항공사업'이 아닌 일반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제한에서 제외해 주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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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1항제4호
변경 전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주식이나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소유하거나 그 사업을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
변경 후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주식이나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소유하거나 그 사업을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으로서, 「항공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항공사업의 목적으로 항공기를 등록하려는 (…현행과 같음…)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항공기 등록 제한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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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분
회사의 자본 중에서 특정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비율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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