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0 발의 ·
국토교통위원장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드론 산업의 효율적인 관리와 항공 노선 운영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법안이에요.
항공 노선 휴지 기간 연장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전쟁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항공기 운항이 어려울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해당 노선의 휴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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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제5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감염병·전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운항 재개가 불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휴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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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항공 노선 휴지 기간 연장과 관련된 제24조제5항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먼저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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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초경량비행장치
드론과 같이 무게가 가벼워 특별한 장치 없이도 비행할 수 있는 기구나 장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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