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0 발의 ·
2. 대안의 제안이유
방재, 교통단속, 재난·재해 대응 등에 활용되고 있는 드론은 초경량비행장치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그런데 드론산업의 성장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국토교통부의 인력만으로는 사업의 등록, 사업체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바, 드론산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담당기관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 및 변경신고, 양도·양수·합병·상속·휴업·폐업 등의 신고 및 사업개선 명령에 관한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위탁받아 수행하도록 하고, 전국에 분포된 공단의 지역본부를 활용하여 고객들의 서비스 접점을 증대시키고 국민의 이용편의성을 증진할 필요가 있음.
한편, 현행법에 따르면 슬롯(Slot) 및 운수권은 천재지변ㆍ감염병ㆍ전쟁ㆍ안전 및 보안문제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수를 유예할 수 있지만, 노선의 경우에는 동일한 사유가 있더라도 노선의 휴지를 연장하는 규정이 없어 휴지기간이 도과하면 노선을 폐지한 후 신규 허가를 받아야 함.
그러나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국제선 여객실적이 97% 감소하는 등 항공노선 운항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항공산업이 전례 없는 위기를 겪고 있는바, 현행법과 같은 체제에서는 노선 폐지 후 재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행정적ㆍ재정적 비용이 발생하고 항공수요가 회복되는 과정에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
이에 국내외 위난상황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운항 재개가 불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지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어려움을 겪는 항공산업을 지원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천재지변·감염병·전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운항 재개가 불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휴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제5항 신설).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 및 변경신고,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사업계획 등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항공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75조제3항 신설).
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항공 관련 기관·단체 등의 임직원에 대해서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안 제76조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4조(항공운송사업의 휴업과 노선의 휴지)
제75조(권한의 위임·위탁)
제7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공포일 2021-12-07 · 공포번호 18565 · 항공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