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3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드론과 항공레저스포츠 관련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여 국민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드론 및 항공레저사업 관리 업무 위탁
초경량비행장치(드론 등)와 항공레저스포츠 관련 사업의 신고 수리, 사업개선 명령 등의 업무를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교통안전공단이나 관련 기관에 맡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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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5조제5항 (신설)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 또는 항공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대한 업무로서 제48조제1항, 제49조제1항 및 제49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신고 수리 및 사업개선 명령 등에 관한 업무 2. 항공레저스포츠사업(초경량비행장치를 이용하거나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에 한정한다)에 대한 업무로서 제50조제1항 및 제5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신고 수리 및 사업개선 명령 등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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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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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초경량비행장치
무게가 가벼워 특별한 장치 없이도 비행할 수 있는 기체로, 드론이 대표적인 예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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