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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3 발의 · 의원 외 11인 ·
초경량비행장치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드론에 대하여 현 정부는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레저스포츠, 드론을 활용하는 신사업 개발 등 초경량비행장치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방재, 교통단속, 재난·재해 대응 등에 활용되고 있음.
다만, 초경량비행장치 수요 증가에 따른 기체신고, 사업의 등록, 사업체 안전관리 등 업무량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수행할 수 있는 담당 인력과 기관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초경량비행장치와 항공레저스포츠를 활용하는 사업의 등록·변경·양도·양수·합병·상속·휴업·폐업 등의 신고 및 사업개선 명령에 관한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수행하도록 하고, 전국에 분포된 공단의 지역본부를 활용하여 고객들의 서비스 접점을 증대시키고 국민의 이용편의성을 증진하고자 함(안 제75조제5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75조(권한의 위임·위탁)
제7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