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0 발의 ·
정무위원장 발의
정무위원회
부정청탁 금지 대상 업무를 넓히고,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 비실명 대리신고와 구조금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부정청탁 금지 대상 직무 확대
형의 집행이나 수용자의 지도, 처우, 계호 업무 등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할 수 있는 분야를 부정청탁 금지 대상에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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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변경 전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변경 후
모집·선발·채용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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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구조금의 경우 법 시행 전 발생한 피해나 비용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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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정청탁
공직자 등이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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