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11-10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개정안은 청탁금지 대상직무를 추가하고, 부패신고·공익신고에 이미 도입되어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제와 구조금 제도를 청탁금지법에도 도입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청탁금지법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부정청탁이 금지되는 대상 직무에 형의 집행, 수용자의 지도ㆍ처우ㆍ계호 업무 등을 추가함(안 제5조제1항).
나. 부정청탁 행위 등을 신고한 자에 대한 보호 및 보상을 강화하기 위하여 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고를 대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2).
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자 등이 신고와 관련하여 육체적ㆍ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등을 지출한 경우 신청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7항).
현행
개정안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제13조의2(비실명 대리신고)
제15조(신고자등의 보호ㆍ보상)
제15조의2(이행강제금)
제23조(과태료 부과)
공포일 2021-12-07 · 공포번호 18576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