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6 발의 ·
정부 발의
정무위원회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돕기 위해 부정청탁 금지 대상을 확대하고, 신고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부정청탁 금지 대상 확대
공직자가 업무를 수행할 때 부당한 청탁을 받아서는 안 되는 영역에 '형의 집행'이나 '수용자의 지도·처우·계호' 업무 등을 추가하여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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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변경 전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해서는 안 되는 항목에 '형의 집행, 수용자의 지도·처우·계호' 업무가 포함되지 않았어요.
변경 후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해서는 안 되는 항목에 '형의 집행, 수용자의 지도·처우·계호' 업무를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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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구조금 지급과 관련된 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이라도 신고와 관련해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 적용되며, 이행강제금은 시행 이후 특정 보호조치결정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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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정청탁
공직자가 법이나 규칙을 어기면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거나,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행동하도록 압력을 넣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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