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30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교도관이 수용자의 부정한 청탁에 응하는 것을 막아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교정시설 내 부정청탁 금지 범위 확대
교도관이 수용자의 관리, 교육, 작업 등 교정 업무와 관련하여 법을 어기고 처리해달라는 청탁을 받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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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1항제14호의2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교정시설에서 수용자의 수용·관리, 교정·교화, 직업교육, 교도작업, 분류·처우 등 교정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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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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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정청탁
공직자 등이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거나, 권한을 넘어서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는 등의 부당한 부탁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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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1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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