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0 발의 ·
국토교통위원장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뺑소니 신고포상금 제도를 정리하고, 약물 운전 사고에 대한 보험사의 구상권 확보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중복되는 뺑소니 신고포상금 제도 정비
현재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양쪽에서 뺑소니 신고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고 있어, 실제로는 국토교통부의 포상금이 집행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이를 정리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삭제하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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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제1항제2호
변경 전
음주운전이나 약물 운전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회사가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규정
변경 후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령이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의 경우에도 보험회사등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구상(구상)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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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약물 운전 관련 구상 규정(제29조제1항제2호)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이 구상 규정은 해당 시점 이후에 발생한 사고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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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상(求償)
보험회사가 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먼저 지급한 뒤, 나중에 실제 가해자나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그 금액을 청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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