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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0 발의 ·
2. 대안의 제안이유
뺑소니사고 신고포상금은 현행 제43조의2에 근거하여 뺑소니사고 자동차·운전자를 목격하고 관계 행정기관·수사기관에 신고한 사람에게 국토교통부장관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인데, 경찰청에서도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3에 근거해 범인검거 공로자 보상금의 일환으로 뺑소니사고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어 국토교통부 뺑소니사고 신고포상은 2017년부터 전혀 집행되지 않는 상황임.
또한,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큰 인적·물적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데, 그 위반 행위의 중대함에도 불구하고 사고부담금을 구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으로 이루어지는 뺑소니사고 신고포상금을 폐지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관련 규정을 삭제함(안 제39조의12제2항제11호, 제43조의2 및 제45조제1항제6호 삭제).
나. 「도로교통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의 경우에도 보험회사등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구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제1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29조(보험금등의 지급 등)
제39조의12(기금의 조성 및 용도)
제43조의2(포상금)
제45조(권한의 위탁 등)
공포일 2021-12-07 · 공포번호 18560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