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5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마약 등 약물 복용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내면 보험사가 운전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사고부담금 대상 확대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뺑소니와 더불어 '마약 등 약물 복용 상태'에서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도 보험회사가 운전자에게 비용을 청구(구상)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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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제1항제2호
변경 전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
변경 후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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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상(求償)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먼저 보험금을 지급한 뒤,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운전자 등)에게 그 금액을 다시 청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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