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0 발의 ·
정무위원장 발의
정무위원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공익적 성격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운영 방식을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공익적 역할과 정체성 강화
소비자들의 상호 협동을 바탕으로 한 공동구매와 이용, 판매를 목적에 명시하고, 조합이 비영리법인임을 분명히 하여 공익적 성격을 강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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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목적)
변경 전
소비자들의 자주·자립·자치적인 생활협동조합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과 국민의 복지 및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변경 후
상호 간 협동에 기반하여 물품·용역·시설 등의 공동구매와 이용, 판매를 자주·자립·자치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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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조합과 연합회의 기본 목적, 역할 및 사회적 책무에 관한 내용이에요.
대외 협력 범위 확대와 공정거래를 위한 관리 체계에 관한 내용이에요.
총회와 이사회 등 의사결정 과정과 방식에 관한 규정이에요.
회계 보고와 재산 상태 조사 등 재무 관련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회원 자격, 임원 선출, 탈퇴 등 조직 운영의 핵심 규칙이에요.
기존의 준용 규정을 유지하거나 확인하는 조항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되지만, 재무상태표 관련 규정(제48조, 제55조)은 3개월 뒤에 먼저 시행돼요. 또한 서면·전자적 의결권과 임원 선출 관련 개정안은 각각 해당 절차를 진행하는 시점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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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영리법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공익이나 사회적 목적을 위해 설립된 단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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