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08 발의 ·
생활협동조합의 공익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 조합원의 권익과 상생을 강조하는 법안이에요.
비영리법인으로의 정체성 확립
발의 의원들은 현재 법이 생활협동조합의 특수한 성격을 충분히 담지 못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법안은 조합과 연합회가 '비영리법인'임을 명확히 규정하여 공익적 성격을 강화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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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목적)
변경 전
상부상조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소비자들의 자주·자립·자치적인 생활협동조합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과 국민의 복지 및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변경 후
상호 간 협동에 기반하여 물품·용역·시설 등의 공동구매와 이용, 판매를 자주·자립·자치적으로 수행하는 등 소비자들의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과 국민의 복지 및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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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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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영리법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공익이나 회원들의 상호부조 등 특정한 목적을 위해 설립된 법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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