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1-08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소비자들의 자주ㆍ자립ㆍ자치적인 생활협동조합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과 국민의 복지 및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생활협동조합은 「상법」상의 영리법인이나 「민법」상의 비영리법인과는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현행법에서 생활협동조합의 성격, 구체적인 활동이나 기본원칙, 사업의 목적 등 생활협동조합의 정체성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생활협동조합을 비영리법인으로 명시하고, 생활협동조합의 상호적 성격과 조합원 최대봉사 원칙 등을 규정함으로써 생활협동조합의 공익적 성격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생활협동조합이 소비자들 상호 간 협동에 기반한 공동구매와 이용, 판매를 수행함을 목적 조항에 명시하고, 조합원이나 회원에 대한 봉사를 기본원칙으로 규정함(안 제1조 및 제6조).
나. 조합ㆍ연합회와 전국연합회는 비영리법인임을 명시함(안 제3조).
다. 조합ㆍ연합회와 전국연합회의 책무를 조합원의 권익증진, 친환경 제품의 생산ㆍ유통의 활성화,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생, 적정한 보건의료 서비스의 공급 등으로 구체화함(안 제8조).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3조(주소)
제6조(성격)
제8조(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