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2 발의 ·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회계 보고서와 재산 상태를 나타내는 용어를 현대적 기준에 맞춰 '재무상태표'로 변경하는 법안이에요.
회계 용어의 현대화
발의 의원들은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존의 '대차대조표'라는 표현이 '재무상태표'로 바뀌었음에도 법률에 옛 용어가 남아있는 것을 바로잡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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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8조제1항
변경 전
결산보고서에 포함되는 항목 중 '대차대조표'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어요.
변경 후
해당 문구가 '재무상태표'로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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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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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차대조표
기업이나 조직이 가진 자산, 부채, 자본의 상태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한 표예요. 현재는 '재무상태표'라는 용어로 대체되어 사용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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