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0 발의 ·
국토교통위원장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드론의 공공 활용을 넓히고 안전한 드론 교통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관계 기관과 협력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공공부문 드론 활용 확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방, 방재, 방역, 보건 등 공공 분야에서 드론이 더 많이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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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2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방·방재·방역·보건·측량·감시·구호 등의 공공부문에서 드론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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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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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드론교통관리시스템
드론이 안전하게 하늘을 날 수 있도록 비행 경로를 관리하고, 다른 항공기나 시설물과 충돌하지 않도록 통제하는 시스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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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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