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8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방, 방역, 농업 등 다양한 공공 분야에서 드론 활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공공분야 드론 활용 촉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방, 방재, 방역 등 공공 영역에서 드론을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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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2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방․방재․방역․보건․측량․감시․구호․동물보호․농업지원 등의 공공부문에서 드론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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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무인비행장치
조종사가 직접 타지 않고 무선 전파를 이용해 원격으로 조종하며 날아가는 장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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