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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8 발의 · 의원 외 10인 ·
드론은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고 무선전파에 의한 조종으로 항행할 수 있는 무인비행장치 또는 무인항공기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최근 오락 또는 레저 등을 위해 보급·활용되고 있으며 산업부문에서 성장 가치가 높은 분야에 해당함.
그런데 드론산업의 활용과 육성을 위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드론산업에 대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 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에서의 다양한 활용 촉진과 선제적인 수요 창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드론산업이 소방·방재·방역·보건·측량·감시·구호·동물보호·농업지원 등 공공부문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드론산업 육성과 공공부문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드론산업의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