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0 발의 ·
2. 대안의 제안이유
성장가치가 높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드론산업을 재정적ㆍ기술적으로 지원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에서 다양한 활용을 촉진하고 선제적으로 수요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드론산업이 소방·방재 등 공공부문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여 드론산업의 육성에 기여할 필요가 있음.
한편, 현행법은 드론의 원활한 비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드론 비행에 필요한 각종 신고, 업무의 지원 및 비행경로 관리 등을 위한 드론교통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드론교통관리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비행장, 휴전선, 원전, 군부대 주변 등 국가 안전과 관련된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이 미흡하여 이를 법적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은 드론교통관리시스템의 원활한 구축·운영을 위하여 관계 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드론 산업 기반조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드론산업이 소방·방재·방역·보건·측량·감시·구호 등 공공부문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함(안 제3조제2항 신설).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드론교통관리시스템의 원활한 구축·운영을 위하여 국방부 및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도록 함(안 제17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드론산업의 지원)
제17조(드론교통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공포일 2021-12-07 · 공포번호 18556 ·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