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0 발의 ·
정무위원장 발의
정무위원회
금융투자상품 판매를 방문판매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여 영업 활성화를 돕는 법안이에요.
금융상품 거래의 규제 범위 조정
발의 의원들은 금융투자상품 등의 거래를 방문판매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은행이나 증권사 등 영업점 밖에서도 다양한 금융 상품을 더 활발하게 판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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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적용 범위) 제2호
변경 전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거래
변경 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상품판매업자와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예금성 상품, 대출성 상품, 투자성 상품 및 보장성 상품에 관한 계약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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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방문판매법
방문판매, 통신판매 등 소비자가 멀리 떨어져 있거나 판매자의 영업소 외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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