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9 발의 ·
금융상품 판매 시 발생하는 불합리한 청약철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법의 적용 범위를 조정하는 법안이에요.
금융상품 거래의 예외 인정
무선통신기기나 전자문서를 이용해 영업점 밖에서 이루어지는 금융상품(대출, 투자, 보장성 상품 등) 판매 계약을 방문판매법 적용 범위에서 제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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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거래
변경 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상품판매업자와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대출성 상품, 투자성 상품 및 보장성 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거래
시행일 안내
이 법은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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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청약철회
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 기간 내에 소비자가 계약을 취소하고 물건이나 서비스를 돌려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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