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0-29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종전에는 금융투자업자(은행, 증권회사등)의 영업점 내에서 종이문서로만 가능했던 계좌개설 및 금융투자상품 판매업무가 무선통신기기와 전자문서 등을 이용하여 영업점 밖에서도 가능하게 되었음. 그러나 영업점 밖에서 무선통신기기 등을 이용하여 금융투자상품 등을 판매할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구속받게 됨. 특히 이 법 제8조의 청약철회가 가능한 규정을 적용할 경우 금융투자업자가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한 후 투자자가 손실이 발행하였을 때 청약을 철회하게 되면 가격변동에 따른 손실분을 고스란히 금융투자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함.
이에 이 법 제3조의 적용범위에서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상품판매업자와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대출성 상품, 투자성 상품 및 보장성 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거래를 제외함으로써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함(안 제3조제2호).
현행
개정안
제3조(적용 범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