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6 발의 ·
금융투자상품 판매 시 발생하는 불합리한 청약철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법의 적용 범위를 조정하는 법안이에요.
금융상품 판매 방식의 변화
최근 기술이 발전하면서 은행이나 증권사 같은 금융기관이 영업점 밖에서도 무선통신기기나 전자문서를 이용해 계좌를 개설하고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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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적용 범위) 제4호
변경 전
해당 조항이 신설되지 않은 상태예요.
변경 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자가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거래를 이 법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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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청약철회
소비자가 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 기간 내에 계약을 취소하고 물건이나 서비스를 돌려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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