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0 발의 · 정무위원회
개정안은 방문판매법의 적용대상에서 금융투자상품 등의 거래를 제외하여 영업점 밖에서의 금융투자상품 판매의 활성화를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호).
현행
개정안
제3조(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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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21-12-07 · 공포번호 18571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