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08 발의 ·
특허 심판의 원칙을 명확히 하고, 심판장의 권한과 증거조사 절차를 강화하여 효율적인 분쟁 해결을 돕는 법안이에요.
심판 기본 원칙의 명문화
특허 심판의 핵심 원리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자유심증주의'를 법에 직접 명시하여, 심판이 공정하고 안정적인 토대 위에서 진행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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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2조의17(신의성실의 원칙)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당사자와 심판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심판을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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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심판청구의 범위, 기간 연장, 보정 등 주요 절차적 기준이 제132조의18로 정비되었어요.
특허나 실용신안 등 권리 관련 사항의 기한 산정 기준이 제132조의18로 통일되었어요.
심판장의 권한, 증거 조사 방법 및 사실 판단 원칙 등 심리 운영에 관한 규정이에요.
심판의 기본 원칙, 비용 부담, 정보 보호 및 위반 시 제재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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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의성실의 원칙
신의(信義)란 믿음과 성실을 뜻하며, 법률 관계에서 당사자가 상대방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도록 정직하고 성실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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