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1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수소 생산 및 운송 등 수소 산업 인프라에 투자하는 기업에 세금 혜택을 주는 법안이에요.
수소 관련 핵심 시설 투자 지원
수소 생산시설, 연료전지, 수소용품 및 이를 제조하기 위한 시설 등에 투자할 경우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일정 금액을 깎아주는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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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의8(수소산업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내국인이 수소 생산시설, 연료전지, 수소용품, 관련 제조 시설 등에 투자할 경우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금액을 차감하며,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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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수소산업 시설투자에 관한 세액공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새로 시작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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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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