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05 발의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공소 제기와 유지 과정에서 관계 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협조 요청 근거 마련
발의 의원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공소 제기와 유지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대검찰청이나 경찰청 같은 관련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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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1조(재판관할 등)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항에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변경 후
제31조제2항이 신설되어, 처장이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게 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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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소 제기
검사가 범죄 사실에 대해 법원에 재판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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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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