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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5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 제17조제4항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고위공직자범죄등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기록 및 증거 등 자료의 제출과 수사활동의 지원 등 수사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직무범위에는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한 수사 외에도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고위공직자범죄 및 관련범죄의 공소제기와 그 유지도 포함됩니다(법 제3조제1항제1호ㆍ제2호). 그런데 현행법에는 공소제기 및 그 유지를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는 규정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공소제기와 그 유지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안 제31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1조(재판관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