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24 발의 ·
행정안전위원장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법 내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표현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쉬운 용어로의 전환
법률에 포함된 일본식 용어나 어려운 한자어를 한글이나 더 쉬운 표현으로 고쳐서, 시민들이 법을 더 잘 이해하고 접근하기 쉽게 만들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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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 제15조의2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안건을 '부의'할 때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안건을 '제출'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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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조직의 기본 운영과 관련된 조항들을 모았습니다.
특정 목적을 위한 지원과 권한에 관한 내용이에요.
기타 세부 사항과 관리 체계에 관한 조항들입니다.
법령 시행에 필요한 경과 조치를 담고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기존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에 관한 개정 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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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의
회의나 심의에 부쳐서 논의하게 함을 뜻하는 법률 용어예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더 쉬운 표현인 '제출'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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