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8 발의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에 안건을 제출할 때 사용하는 용어를 '부의'에서 '제출'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용어의 적절성 개선
발의 의원들은 현재 사용되는 '부의'라는 표현이 회의 운영과 관련된 용어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하는 업무에 쓰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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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제9항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항에 따라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민청구조례안을 지방의회에 부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항에 따라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민청구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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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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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의
안건을 회의에 내놓는다는 뜻으로, 주로 의사 결정 과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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